[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와 명태·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전자 판별을 통해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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