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로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우선 조사가 끝난 11명에게 714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원본자료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400기가바이트 상당의 원본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해 신원을 확인하고 탈루 혐의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원이 확인된 267명을 직업별로 보면 기업인이나 그 가족이 96명, 기업 임직원이 50명 등 모두 14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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