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 1일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인 B이사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B이사는 또다른 내부 평가위원인 C부장과 함께 다음날 평가에서 A사에 최고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장 사장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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