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10대 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계열사는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576개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46개사(7.98%)로 집계됐다.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를 그룹별로 보면 GS가 14개로 가장 많고 현대차(11개), 한화(5개), SK(4개), 두산(4개), 삼성(3개) 등 순이다. 롯데와 현대중공업은 없었다.
매출액이 큰 기업으로는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준으로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규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만 적용할 경우 10대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13.0%)다. 하지만 이 중 16개사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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