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 개원 직후 공동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세율 35%가 적용되는 88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구간을 88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38%가 적용되는 3억 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최고 세율을 45%로 높이고 해당 구간을 5억 원 초과로 올려 속칭 슈퍼 부자 증세안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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