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학원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과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 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음 달부터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에 미역과 뱀장어도 포함되고, 12월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풋고추와 애호박, 국화. 장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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