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가 올라 발주자에게서 계약금을 더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공사를 맡으며 지난 2010년부터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액 명목으로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6000여만 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8개 하도급업체에게는 이를 59일에서 많게는 400여 일이 지나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으면 하도급업체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건설이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모두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조치만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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