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26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하루 300만 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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