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악성 고금리 대출에다 과도한 채권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가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해 악덕영세업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을 하고 싶으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만 만여개에 달하며 상위 10여 개 업체가 전체 대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100위권 이하 업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채업자 수준인 셈이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요건으로는 최소자본금 요건 5000만 원을 검토 중이며 단속 강화를 통해 3년 안에 대부업체 절반을 줄여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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