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24만 명 늘고 지원금액은 평균 3만 원 정도 많아진다.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 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하나로 중위소득 3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주택급여가 내년 10월부터는 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대상 가구는 97만 가구로 24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원방식은 지역별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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