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직원을 시켜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관행이 업계 상위권 의류소핑몰에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톰앤래빗, 오가게, 하프클럽은 업체 직원이 허위로 3천에서 7000여 건의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지난 해 1년간 불만족한 고객 후기 2100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스타일난다와 미아마스빈 등 7개 업체는 흰색 계열 의류나 할인상품 등 법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물품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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