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종목의 이름뿐 아니라 평가액, 지분율 등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기금운용정보 확대 공개에 앞서 공개 대상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은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외 종목에 대해 종목명뿐 아니라 투자 규모, 지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금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주식의 종목명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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