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7급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새로 뽑는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공무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정년은 보장되지만,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기까지 2배의 시간이 걸리며 보수는 절반 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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