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위해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또 자본금과 보증금 요건을 신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이들 업체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대부업의 경우 자본금을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으로 정했으며,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 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