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으나 은행,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러시앤캐시 등 일부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는 우선 자기자본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주고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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