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되며, 수시입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에 대한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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