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집해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금융위는 창업기업가 등이 유망한 사업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정 금액 이하를 모집하는 기업에게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면제의 기준은 자금 모집금액 7억 원 내·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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