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당초 세법개정안보다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달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로 설정해 고액 기부에 더 많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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