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세계적인 제약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시럽의 사용량을 엉터리로 표기해 판매금지 제재를 받았다.
정해진 용량보다 많은 항생제를 복용할 우려가 있는 이 제품에 회수명령이 내려져 표기 오류제품 1만2500병 가운데 35%는 회수됐지만 나버지 8000여 개는 이미 소진 돼 회수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법이 틀리게 표기된 화이자의 지스로맥스 건조시럽을 3개월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항생제의 조제법은 물 12㎖를 넣게 돼 있지만 최근 유통된 이 제품의 겉포장에는 물 9㎖를 넣으라고 기재 돼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