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이달 중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상속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민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 상계, 카드 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도 사망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이달 중에 카드업계가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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