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계열사 122곳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이며,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12% 미만,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인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43개 기업집단 계열사 1500여 개 가운데 1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 등 3개 계열사가,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 등 10개사 계열사가 들어갔다.
공정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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