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고객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645건으로 2010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업역별로는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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