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3년째 모두 수의계약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세청은 22건, 관세청은 29건의 연구용역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였다.
수의계약은 입찰이나 경쟁 없이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일감 몰아주기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약금 5000만 원 이하 용역이거나 경쟁이 소수 업체에만 현저히 유리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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