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징수나 통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과세정보 공유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관세청과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공공기관 15곳에 70여 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해 모두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달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을 위한 폐업자료와 통계청이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요청한 근로소득자료 등은 이달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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