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외국 국적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같은 형편의 한국인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은 9일 건강보험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 따르면 소득이 파악되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말 전체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만 부과한다.
반면 한국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비롯해 재산과 자동차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세대에도 재산과 자동차, 세대원수, 성별, 연령에 대해 소득금액점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 형평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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