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금주가 사망하더라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 9개 은행은 입금까지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예금주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계좌에 입금이 제한될 경우 임대료 등 고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고 따로 채권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도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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