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상한 제한 없이 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곳은 직원 자녀 학비지원에 상한 제한이 없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곳은 상한 기준이 일반 공무원의 최대 3배에 달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녀가 예술고에 다니는 직원에게 한 해 학비로 917만 원을 지급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 해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843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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