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구자훈 LIG문화재단이사장 법정위증 처벌해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LIG건설 CP(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은 LIG그룹 대주주 일가가 자신들의 LIG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존속시키고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CP를 일반에게 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입힌, 재벌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13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죄를 물어 징역 실형을 선고하고, 구자원 회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LIG그룹의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들의 탐욕과 불법으로 저지른 CP 사기발행 사건은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노후자금 등을 빼앗겨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LIG그룹 일가와 관련자들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공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지속적으로 바꾸는가 하면, 조작한 자료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해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한 LIG그룹 일가의 구자훈, 구자준 등도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위증을 일삼았다.

이들은 구자원의 동생들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친척인 경우에 해당돼 증언거부권을 행사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해 'LIG건설 회생계획 준비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특히 구자훈 LIG문화재단이사장(국립현대무용단 이사장)의 'LIG건설의 기업회생신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이 LIG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CP 사기사건인지를 밝힐 중요한 진술이었다.

LIG건설은 2010년 9월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였다. 이는 검찰의 LIG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로써, 2010년 10월6일자로 작성된 법무법인 자료로 '회생절차의 흐름도.ppt'라는 파일에서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을 보건대, 2010년 10월 이미 LIG그룹 일가와 경영진들은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한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구자훈, 구자준 등 관련자들은 법정 증언에서 기업회생 계획을 검토한 시점이 2011년 2월말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했다. 이는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모의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자훈은 검찰 조사시 수차례에 걸쳐 2011년 11월말이나, 같은 해 12월에 회생계획절차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법정에서 증언은 이를 전면적으로 번복했다.

이에 대해 LIG그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쪽의 주장일 뿐이며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상태에 직면해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LIG건설은 2011년 3월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그보다 한 달 전에서야 비로소 기업회생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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