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 담합 의혹이 제기된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 가운데 진흥기업, 대보건설, 효성, 경남기업 등 4개사는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한일건설과 쌍용건설, 태영건설 등 31개 사는 오는 22일부터 석 달 동안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제재를 받은 건설사 중 일부 업체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검토를 거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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