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정준양 포스코 회장, 공익신고자 탄압 멈춰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작성 등을 정 회장과 포스코그룹의 신문고에 공익신고했다가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직원 정모 씨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포스코 이래도 됩니까' 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스코 측의 부당한 대우를 밝힌 바 있다.

정모 씨는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포스코 신문고를 통해 '포스메이트 사내의 부조리한 조직문화', '시간 외 급여 부당수급' 등 33건을 제보했고, 작년 8월17일에는 이들 내용 외에도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제출 사실 등을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리어 정모 씨는 그 직후인 8월22일에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을 받고, 9월7일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해고됐다.

그 후 정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신고했고, 이 내용을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부여한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 혜택을 박탈했다. 이로써 정모 씨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임도 확인됐다.

하지만 포스메이트가 정모 씨를 해고한 것도 모자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정모 씨에 대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공익제보 탄압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익신고자인 정 모 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전면 조사할 것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정모 씨를 복직시킬 것을 정 회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30조에서는 이번의 경우처럼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 측의 지금까지의 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신고자인 정모 씨를 복직시키는 등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사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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