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분석원은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세원 관리, 세무조사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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