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원전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경상북도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구입했다.
이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 건설 계획을 의결한 뒤 대외 공표를 하기 전으로, 업무상 비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한수원 감찰부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불과 4년 만에 4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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