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이 매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의 나이가 현행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해 30대 미취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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