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업체는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여를 금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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