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을 불러왔던 불공정 약관이 개선 돼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중 가맹점주에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와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이다.
앞서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A씨는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했는데 가맹본부가 1300만 원을 지연가산금으로 공제해 결국 폐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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