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평균 1000여만 원의 빚을 6년간 못 갚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는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성과점검 세미나에서 행복기금 이용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1189만 원, 연체기간은 5년10개월이며 연소득은 523만 원 가량이었다고 분석했다.
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채무조정 신청 사유는 신용회복이 49%로 가장 많았고 채무감면, 추심고통이 뒤를 이었다.
행복기금은 4200여 개 금융회사·대부업체와 협약을 맺고 284만 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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