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송금을 적발하고 향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과 안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업자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금대행업자 박모 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통해 현지 가족에게 송금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원화로 1억4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2.5~3%의 송금 수수료를 챙겼다.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이 아닌데 외화송금 업무를 한 것은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조만간 박모 씨 등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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