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 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약 15만 명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 탓에 저소득층 장기가입자의 연금 합산수령액이 단기 가입자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합산액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상황이 불분명하다.
복지부는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은 결정됐기 때문에 다음에 국민연금법을 고쳐 역전현상에 대한 우려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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