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중 대출금을 2000만 원 이상 조기 상환한 비중이 6월 말 기준 27%라고 밝혔다.
거래 관행상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이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았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 돼 전체 세입자가 갚아야 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지난 6월 말 60조 원을 넘어 2009년 말의 2배로 불어났다.
그러나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10%인 36만 가구로 추정 돼 전세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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