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대구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어 이를 올려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은행을 찾아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대전의 한 단독주택은 저소득층인 70대 세입자가 목돈 마련이 어렵자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앞서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실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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