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공제액이 이처럼 확대되면 전·월세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65만 가구의 가구당 보험료가 월평균 5600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
12년 이상 된 낡은 자동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기존의 절반 수준인 20%만 적용하고, 15년 이상은 아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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