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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