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야당이 기업투자가 안 되고 있어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사내유보금의 80%가 시설 등에 투자되고 있는데도 회계상으로 내부 유보에 잡히는 상황"이라며 "야당 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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