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개시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서 이런 의견을 중국 경쟁당국 측에 개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경쟁법 집행에서 국적에 따른 비차별 대우, 피규제 기업의 방어권 보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중국 측의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충 사례를 수집한 결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행정과 불투명한 경쟁법 집행 등 2가지가 경쟁정책과 관련해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