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중 본사가 대리점에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우선 물품공급 중단사유에서 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일 이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