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안이 19일 국무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은 기초연금 계산식의 주요 변수를 대통령령 등 행정부 관할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 외에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따져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반영해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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