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이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2.7%를 비롯해 산업용 6.4%, 대형·고층빌딩 등 일반용 5.8%, 가로등과 심야전력 5.4%, 농사용은 3% 각각 인상되며 교육용은 동결된다.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의 대체 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은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연탄은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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