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검찰,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원장 기소 철회해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검찰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당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농성을 했던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피해자를 국가가 두번 죽인 셈이다.

저축은행 사태란 무엇인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금융관료, 정치 권력자들과 결탁해 저축은행의 예금자, 후순위채 구입자들의 재산을 강탈한 사건이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노후자금, 생활자금을 강탈당한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저항을 김옥주 위원장은 피해자들과 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서의 점거농성도 그렇다. 피해자들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범죄 현장을 스스로 지킨 것에 불과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관련된 법무법인에 대한 항의도 문제 삼을 수 없다.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한 저축은행 대주주, 즉 범죄자들을 변호해서 거액의 수임료 챙긴 해당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야말로 저축은행 사태의 공범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저항과 항의를 문제 삼기 이전에 이들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저축은행 사태 발생 3년이 지나 언론과 세상의 주목에서 멀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저항에 나섰던 피해자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회공익도, 피해자 인권보호도 검찰에게는 없다.

김옥주 위원장에 대한 기소를 보도한 일부 언론매체들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과거 언론은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경쟁적으로 피해자들을 쫒아 다녔지만, 이제는 김옥주 위원장과 피해자들의 반론도 없이 검찰 발표만 일방적으로 게재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을 흡사 '은행 강도'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왜 저축은행에서 점거농성을 했는지 최소한 이유는 밝혀야 했다.
 
검찰의 김옥주 위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피해자들을 기소해 벌을 준다고 해도 금융피해자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뒤에는 동양그룹 CP사기발행 사건 피해자 등, 분노하는 더 많은 금융피해자들의 물결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이 피해자 몇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휘두르며 겁을 주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불러올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은 금융피해자를 구제하고, 범죄를 저지른 금융자본과 권력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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