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운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의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미생물.벌레가 증식하는 것을 막고 싹이 나지 않도록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쬐는 식품 처리공정을 말하며 주로 감자와 양파, 한약재 등에 활용된다.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이나 이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명칭이 방사선조사식품에서 조사처리식품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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