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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각 금융협회, 나이스·KCB 등의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 실무 회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에 대한 증빙을 위해 본인직접입력(key-in)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금융사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이번처럼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면 그 피해가 확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고객이 최초 거래할 때 고객이 본인 직접 입력 방식으로 직접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은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에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2회 이상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 등의 자율 방침을 세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령상 규정·서식 준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 형성 등의 여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말께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론화를 거친 뒤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말께 각 금융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유예기간 1년이 지나면 관련 내용이 시행되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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